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죠?(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분실 신고)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우선 여권은 국제 신분증이기 때문에,
분실 및 재발급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권 재발급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권은 갱신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여권을 갱신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권은 용모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권용 사진으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면 여권 번호도 변경되니
사전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1.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로 나뉩니다.
1.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경우에는 굳이 이전 여권을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유효한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3가지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간혹, 유효한 신분증이 아닌, 분실 신고를 한 신분증이나
재발급 이전 신분증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 경우 간혹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권은 동시에 2개가 살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여권에 대한 반납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재발급 수수료
3가지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존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은 미지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분실했다면?!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실 신고를 자주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2회 분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3회 이상 분실신고를 하시게 되면,
2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할 경우
별도의 경위확인서 작성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권은 되도록 분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분실하셨다면,
1. 온라인 여권 분실 신고
2. 대행기관 방문 분실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을 분실하시는 경우
재발급 받으시려면, 반드시 분실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만약 여권 유효기간이 1주일, 1개월 등 짧게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여권이 필요 없으시다면,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 재발급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분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단순 분실이 아니라 도난 등의 사유로
피싱이나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
재빨리 분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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