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최저시급이 안되는 걸까? 공무원 임금에 대한 논란에 관하여(편의점 vs 공무원?)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임금 1.7%인상 뉴스와 더불어, 최저시급만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와 관련해 글을 써봅니다.

 

공무원 임금은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영화 중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 빼면, 편의점 알바랑 다를게 뭡니까?'

실제로 편의점 알바 만도 못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공무원 임금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1. 비교 대상

우선 편의점 알바와 월급을 비교하는 공무원은, 9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월급이 160만원이다 140만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

이는 9급 공무원 혹은 8급 공무원 저 연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에 7급, 6급, 5급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비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7급 신규로 임용된 인원들을 제외하고, 7급 이상은 대부분 경력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는 경력직이라고 해서 임금에 이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굳이 7급 이상의 공무원들과 비교를 해야 한다면, 중소기업 경력직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수당

공무원 임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수당이죠.

수당을 포함시킨다면, 편의점 알바와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제외한다는 것도 실질적인 비교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9급 공무원 1호봉은 웬만한 수당을 포함해도

편의점 알바와 수령금액이 비슷합니다.

 

편의점 알바가 최저시급 9,160원을 모두 받고, 주휴수당까지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약 191만원입니다.

하지만 9급 1호봉은 약 168만원으로 23만원 정도 더 적게 받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최저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 23만원의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 직렬, 그 중에서도 지방직이라면 23만원을 수당으로 채우는 것이 그닥 어렵지는 않지만,

교육행정직렬이나 국가직이라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수당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직무와 직렬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즉, 수당을 더 받는 만큼,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3. 승진

편의점 알바는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진급이라는 개념이 있죠.

때문에 단기적인 비교는 가능할지라도, 장기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물론, 본 글에서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해서 편의점 알바와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승진이라는 것은 직업의 장기적인 전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점이 큰 직업입니다.

9급 ~ 8급의 저연차보다 7급 이후에 장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임금에 대해 고려할 때, 장기적인 이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4. 실질 임금

임금은 명목임금보다 실질적인 임금이 중요합니다.

물가도 명목적인 물가가 아니라, 실질 물가가 중요한 만큼, 임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1.7%로 확정되었으나, 2022년 한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5%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임금은 약 3.3% 정도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직장인 중,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지만,

기존에도 임금이 낮았던 직종인 만큼 그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그럼 공무원의 임금에 대해 다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편의점 알바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명목적으로 9급 공무원 1호봉의 임금은 기본급만 계산하면, 편의점 알바보다 낮은 것이 맞습니다.

직무에 따라서 수당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수당으로 약 23만원 가량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편의점 알바보다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공무원 중 9급 공무원 1호봉의 비율보다 그 이상의 비율이 높으니,

공무원 전체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임금을 고려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5%,

공무원 임금은 1.4%인상으로 편의점 알바보다 실질 임금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또한 약 5%에 달하니,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많이 낮아진셈입니다.

특히나 9급 저연차 공무원들은 기존 임금이 최저 임금과 비슷하거나, 낮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 9급, 8급의 저 연차 공무원들이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이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낮은 급수,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우 낮은 임금이 업무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실질 임금에 비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학력이 높아지고, 개인당 업무량이 늘고 업무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제외 대상이라는 점도 여러 불만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안전성과 승진, 호봉 상승에 따른 각종 수당 금액의 상승. 성과급 금액의 상승 등을 고려해도,

사기업의 동일한 경력의 경력직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 자체는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같은 임금이라도 고용안전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받는 금액이라 차이가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높은 직업안전성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직업안전성(고용안전성)은 내, 외부에서 문제를 만드는데, 내부에서는 저 성과자의 양성이라는 문제,

외부에서는 공무원 집단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9급 공무원들은 정규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노동환경이 아르바이트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과 스트레스는 높아지는데, 실질적인 임금은 아르바이트 보다 낮다고 생각하니

최근 신규 공무원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직업 안전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9급에서 8급, 7급으로 올라갈수록

임금 상승비율이 높고, 여러 근무환경에서 아르바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게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 저임금의 기간을 버티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학력, 고스펙일수록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은 민영화 혹은 시장원리의 적극 도입과, 고용안전성을 낮추고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잠깐이지만, 제가 지냈던 호주의 경우 전반적인 공공분야를 일반채용으로 선발(몇 가지 조건은 존재)합니다.

즉, 필기시험이런게 아니라 인터뷰와 실기로 뽑으며(일반적으로), 이들의 직업안전성은 일반 직장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호주는 전기, 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재가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많은 부분들이 시장에 놓여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해 많은 공공분야에 시장원리를 대입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공공서비스가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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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종류, 공무원 유학 휴직, 육아 휴직 등 각종 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에 관련하여 글을 써봅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유사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방공무원법을 기준으로 작성해볼게요.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는 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휴직을 명하라는 건데, 임용권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휴직을 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질병휴직, 입영휴직(군대), 실종, 노동조합 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질병 휴직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보는 규정은 제2항, 청원휴직입니다.

2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결국 임용권자의 결정이라는 건데요,

'다만, 제 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 조항을 상세히 적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주세요.)

 

1. 육아휴직

4호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뜻하는데요,

만 8세 이하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앙육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유학휴직

유학 휴직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매년 약 100명 가량의 공무원이 유학휴직을 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국가직 또는 상급 기관에서 가는 것이지, 일반 지방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도 좀 가는 편이었지만,

2017년 말 이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강화하며, 쉽지 않아졌습니다.

 

유학휴직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1. 해외 대학교(원)에 입학하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인된 기관(해외대학 부속 어학원 등)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어학연수의 경우는 사설 어학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최대 3년, 경우에 따라서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고, 근무연수 또한 50%(최대 1년까지) 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좋은 휴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나마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광명시 정도가 있습니다.

 

광명시 유학휴직 업무처리 지침

관련 규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유학휴직에 대한 전례가 없거나,

애초에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유학휴직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규정입니다.

 

3. 배우자 동반휴직

2번의 유학휴직과 조금 비슷한 규정인데, 공무원 본인이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유학 또는 근무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배우자를 따라가는 규정입니다.

유학휴직과는 다르게 무급 휴직이며, 배우자의 유학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할 수 없습니다.

 

4. 간병휴직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부모 및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재직 기간 중 해당 사유로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기개발 휴직 등이 있습니다.

간혹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학생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 후, 1, 2년 근무하다가

자기개발 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을 내고 졸업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조항만 봤을 때는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휴직 사유가 청원휴직에 해당하기에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인사팀에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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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무인발급기는요?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대해 이야기 해볼 건데요.

 

우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안된다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다른 서류와 다르게 온라인 발급이 안되는 이유는 서류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다른 서류들(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인감은 그 존재만으로도 의사의 표시 등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서류들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정부24사이트를 방문해봐도,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나온답니다.

 

인감증명서는 그 종이부터가 재질이 다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특수용지에만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2020 인감증명 사무편람

 

그렇다면,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은 가능할까요?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2020 본인증명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인감 발급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명시하였는데요,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불가능한 사유

인감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가능토록 해놓으면,

지문위조 혹은 강압에 의한 발급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감증명서가 중요한 서류라는 거겠죠?

 

이 외에도 인감도장으로 가능한 도장의 종류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하는 방법은?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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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가 대체 무엇인가요? 전직공무원이 알려주는 동사무소 업무 꿀팁(제증명 발급편)

신규공무원 멘토링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신규공무원분들의 첫출근을 위한 멘토링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신규공무원분들이 임용 시에 가장 많이 발령받는 곳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제증명 발급 업무란 통합민원을 뜻합니다.

이 곳에 발령 받으면 보통 먼저 부여 받는 업무가 '제증명 발급 업무'

좀 더 정확하게는 '통합민원'이라고 합니다.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증명 발급편 - 목차

그런데, 좀 읍면동 내에 인구가 많아서 바쁜 행정복지센터에 가게 되면,

제증명 업무가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바빠져요.

 

저도 처음 발령 받고 맡았던 업무가 '제증명 발급 업무'였는데요,

당시에 주민등록 등본이 뭔지 초본이 뭔지도 전혀 몰랐어서,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편람을 보고 공부를 하라는데, 뭘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옆에서 선배들이 계속 알려주기는 하지만,

워낙 바쁘다 보니, 계속 알려주기도 힘들고,

업무도 계속 밀려서 끝이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신규공무원분들이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의 퇴사를 방지하기 위한 멘토링'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증명 발급편 맛보기'입니다.

 

우선 제증명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 업무란?

 일반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본청(또는 출장소 )

민원실에서 /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제증명 발급업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생각하면, 동사무소 가서 앞에 보이는 직원들이에요.

 

오늘은 서류에 대한 설명과 서류들을 발급할 발생하는 민원 사례들에 대해 배워 볼게요.

 

본래 제증명 업무가 다루는 서류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지방세 납입 증명서, 지적도, 등'

엄청 다양한 서류를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첫번째 주제인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등본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구 전체가 나오는 것이고,

초본은 개인을 기준으로 개인의 정보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본다면,

등본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팀이 있고, 이 곳의 팀장이 세대주인 셈입니다.

만약 아버지를 세대주로 한다면, 아버지는 본인, 어머니는 배우자, 나와 동생은 자녀로 나옵니다.

 

초본은 등본과는 반대로 세대 구성원 개인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고,

나를 기준으로 나오는 서류여서, 과거 주소들이나 나의 개명 내역 혹은

내가 어떤 세대주와 살았는가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초본에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됩니다.

그럼 주민등록 /초본 발급과 관련해서 발생할 있는 민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신분증 미지참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신분증 미지참은 대표적인 민원사례 중 하나죠.

바쁘다 보면 신분증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신분증명서를 통해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신분증명서는 기존에는 실물 증명서만 받아줬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며, 정부24 모바일앱으로 주민등록증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을 미지참한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을 권장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신분증명서 미지참의 경우 예외가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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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무원분들의 빠른 적응을 응원합니다.

9급 공무원 급여 상세하게 살펴보기(9급 공무원 실수령액, 9급 공무원 월급)

 

안녕하세요 Aiden입니다.

9급 공무원 글에 대한 반응이 제법 좋아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9급 공무원의 급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도 직렬 및 소속에 따라서 급여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에요. 그런데 공무원 월급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출처: 인사혁신처 2022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9급 공무원의 급여는 '기본급 + 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급'은 급수와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당'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민원 수당', '특수직무수당', '야간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직렬과 소속에 따라 그 금액과 수당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직렬이 월급이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자리 및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야근을 하지 않는 시즌에는 기본급만 수령하여, 실수령액이 월 140만원 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본급에서 세금, 공제액 등을 모두 떼고 나면, 140만원 초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수당이 더해져도 드라마틱한 월급의 상승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우선 민원수당의 경우 보통 민원 업무가 주 업무인 직무에서 수령하는 금액인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7~1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 외에 기피 업무이거나 업무 강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 10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직무와 관련해서 중복 수당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최대 15만원 이내의 수당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직무 수당은 직급이나 호봉과 무관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또한 수당액 및 해당 직무에 대한 것은 지자체 혹은 소속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공무원 월급 구성

 시간 외 근무의 경우, 흔히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부르는데, 시간 대비 수당액이 작기 때문에, 보통은 최저 시급 이하라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최대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 사유에 따라 불승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같은 직무, 직급, 호봉인데도 불구하고, 급여에 차이가 난다면, 초과근무수당에 의한 차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통해서 많게는 40~50만원까지 수령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시급이 정규 근무시간 보다도 안좋아서, 정말 야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보통 최대 초과 근무 시간까지 일을 해야 저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 등의 상황으로 더 근무하여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 최대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근무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최소화하여, 되도록이면 업무 시간 내에만 일했습니다. 시간 대비 받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됐고, 체력적으로 약해서 근무 시간 외에 일을 더 하기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수시로 비상 근무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야간 수당의 경우 교정직이나, 출입국관리직 등 특수한 직렬 또는 직무에만 해당합니다. 직무 특성상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데, 공무원 중에서는 제법 높은 봉급을 받는 직렬 혹은 직무에 속합니다. 다만, 야간 교대 근무 특성상 장기간 복무시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몇몇 직렬의 경우 여러 사유로 기피되는 직렬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관련 규정

이 외에도 비정규적 수당이 있는데, '정근 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이 그 예입니다. 우선 정근 수당은 1년에 2번 지급되며, 보통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정근 수당은 근무 첫 해에는 받지 못하며, 10년 정도 근무해야 본봉의 50%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봉이란 기본급을 의미하며, 수당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한 최대 지급 비율이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정해진 연가를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금액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직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저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수령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하게 서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연가보상비의 경우 간혹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혹은 소속 기관 정책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로 넘기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보다는 연가를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성과급'과 '복지금', 그리고 '명절상여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은 작년 성과에 대한 지급금이므로, 근무 첫 해에는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작년 근무일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1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성과급'은 S, A, B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며, 1년에 1회 지급됩니다. 금액은 성과등급에 따라 다르며, 호봉에 상관 없이 직급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보통 9급 기준으로 28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 성과 등급은 같은 직급 내에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등급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통 S급은 1명 정도만 받습니다.

 

 '복지금'은 흔히 복지포인트라고 불리며, 지자체 및 소속 직렬과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며, 서울시 복지포인트가 1년에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서울시 공무원이 월급이 조금 더 많다.'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 복지포인트 금액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직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연 40만원 내외로 추청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본봉의 65~70%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달라지며, 군필자 9급의 경우 100만원 내외로 받습니다. 설과 추석에만 지급되며, 1년에 2번 지급됩니다. 성과급과는 달리 등급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해당기간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전직 공무원이 알려주는 9급 공무원 현실(급여, 업무, 전망 등)

 

안녕하세요 Aiden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는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작성하지 않아서, 제가 전직 공무원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하지만 나름 지방직 일반행정 직렬에서 2년 8개월 가량을 일했던, 전직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 공고

공무원의 현실이라는 글의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최근 9급 공무원 지원률이 감소하고, 과중한 업무 등 기타 사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공시생이거나 공무원 공부를 준비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내에 있는 한 도시에서 지방직으로 일했었습니다. 당시 해당 도시는 한창 커가는 중이었고, 인구 유입도 제법 늘어난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9급 공무원 선발 인원도 제법 늘었고, 저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가지고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 일정

지방직 공무원이 되면, 기쁘다는 마음도 들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라는 걱정도 앞서게 됩니다. 저 역시 발령 받기 전까지 어디서 일을 하게 될까 궁금했었고, 의외로 워커홀릭인 저는 나름 중요한 부서에 배치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9급 공무원 일이라는게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더라구요.

 

 9급 공무원 현실이라는 제목과 걸맞게 생각 보다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받은 업무는 제증명 발급.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라고 말하는 곳, 그 중에서도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서류 발급해주는 업무를 맡은 셈입니다. 분명 겉보기에는 쉬워보이지만, 문제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지역은 그곳만 인구수가 7만 명이 넘었고, 하루에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이 넘게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동일한 업무를 보는 인원은 총 3명. 그 중 한 명이 육아 사유로 조기 퇴근을 하면 2명이 남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제증명 발급 업무는 유난히 신규자가 많이 발령 받는 자리다보니, 저를 포함해 한 명씩 신규자 교육을 떠나면, 1명 또는 2명이서 그 인원들을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즉, 하루에 적게는 100명에서부터 많게는 200명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구조였죠.

 

 서류만 발급해주는 것이 뭐가 힘드냐 할 수 있지만, 서류 발급도 같은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서류마다 필요한 절차와 조건이 다릅니다. 해당 조건과 절차를 안내해주고, 그에 맞춰 서류를 발급해준다는 것 역시 적지 않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왜 빨리 해주지 않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은 길어지고, 스트레스는 쌓이는 업무의 반복인 셈이죠. 게다가,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민원인들이야 한 두번 방문하는 곳이지만, 그 곳의 직원들은 그 일상이 반복되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일했던 것은 약 8개월 정도. 일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매일 쌓이는 스트레스는 적지 않습니다. 요즘 행정복지센터가 점심 시간에 문을 닫는 방식을 도입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점심 시간에 업무를 보러가야 하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하냐는 식의 반응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교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교대로 식사하며 업무를 볼 수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은행을 비롯해 서비스업이라면 대부분 해당되는 문제일텐데, 점심 시간에 방문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면 교대로 식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달린 반응들처럼 점심 시간에 업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모두 몰리다보니,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교대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가중되는 것입니다. 상급자에 따라서는 점심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점심 시간에 업무를 휴식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2년 동안은 각각 다른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자세하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적기엔 너무 길어서, 다른 글에서 차분히 설명토록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직렬 무관하게 동일.

 9급 공무원의 급여는 인터넷에 나오는 공무원 봉급표 그대로입니다.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적은 직렬은 월 140만원 정도부터(실수령액) 그나마 좀 나은 직렬은 180만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건 보통 수당에 따른 차이인데요, 기본급은 모두 동일하지만, 보통은 국가직보다 지방직의 수당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라는 직원 복지 개념의 급여도 있는데요, 이건 해당 사이트만을 이용하거나, 일정 분야에서 소비한 금액만 환급 가능한 제도이므로, 온전히 급여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거비를 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14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실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근무 중이거나 주거비가 지출되는 상황이라면, 넉넉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정말 생활하기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간혹, 직렬 중에도 야간 근무가 포함되는 직렬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야간 수당을 제법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야간 근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래 하기에는 좋지 않은 직무입니다.

 

공무원 시험과목

 9급 공무원에 대한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건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이 사라지며, 시험에 지원했던 허수 지원자들이 사라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한 때 각광받던 공무원에 대한 직업적 평가가 나빠진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시험 날짜가 달랐던 몇 개의 시험을 같은 날로 통일하면서, 중복 지원에 대한 허수가 빠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원율 자체가 9급 공무원 전망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9급 공무원의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정말 필요하지만, 동시에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이 높지만, 동시에 직무 순환제의 영향으로 전문성 향상이 어렵고, 급여를 통한 성과에 대한 자극이 적다보니,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공직이라는 것이 그만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하는 일은 맞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신념을 가지기는 어려우니까요.

 

 요즘 MZ세대라 불리는 사회 초년생들이 공무원에 임용되었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가 반영된 것이라 보입니다. MZ세대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성장을 급격하게 겪은 세대인데,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공직에서 일을 하려니, 한계를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임용되는 인원이 늘면서, 그만큼 퇴직하는 인원도 늘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죠?(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분실 신고)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우선 여권은 국제 신분증이기 때문에,

분실 및 재발급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권 재발급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권은 갱신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여권을 갱신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권은 용모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권용 사진으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면 여권 번호도 변경되니

사전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 서식 사이트

외교부 여권 재발급 신청서 서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재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여권재발급 사이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대상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

www.gov.kr

 

 

여권을 재발급 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1.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로 나뉩니다.

 

1.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경우에는 굳이 이전 여권을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유효한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3가지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간혹, 유효한 신분증이 아닌, 분실 신고를 한 신분증이나

재발급 이전 신분증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 경우 간혹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권은 동시에 2개가 살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여권에 대한 반납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재발급 수수료

 

3가지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존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은 미지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분실했다면?!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실 신고를 자주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권 분실신고 관련 규정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2회 분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3회 이상 분실신고를 하시게 되면,

2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할 경우

별도의 경위확인서 작성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권은 되도록 분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분실하셨다면,

 

1. 온라인 여권 분실 신고

온라인 여권 분실신고

온라인 여권 분실신고

 

여권 분실 신고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2. 대행기관 방문 분실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을 분실하시는 경우

재발급 받으시려면, 반드시 분실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만약 여권 유효기간이 1주일, 1개월 등 짧게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여권이 필요 없으시다면,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 재발급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분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단순 분실이 아니라 도난 등의 사유로

피싱이나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

재빨리 분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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