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최저시급이 안되는 걸까? 공무원 임금에 대한 논란에 관하여(편의점 vs 공무원?)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임금 1.7%인상 뉴스와 더불어, 최저시급만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와 관련해 글을 써봅니다.

 

공무원 임금은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영화 중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 빼면, 편의점 알바랑 다를게 뭡니까?'

실제로 편의점 알바 만도 못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공무원 임금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1. 비교 대상

우선 편의점 알바와 월급을 비교하는 공무원은, 9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월급이 160만원이다 140만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

이는 9급 공무원 혹은 8급 공무원 저 연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에 7급, 6급, 5급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비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7급 신규로 임용된 인원들을 제외하고, 7급 이상은 대부분 경력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는 경력직이라고 해서 임금에 이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굳이 7급 이상의 공무원들과 비교를 해야 한다면, 중소기업 경력직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수당

공무원 임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수당이죠.

수당을 포함시킨다면, 편의점 알바와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제외한다는 것도 실질적인 비교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9급 공무원 1호봉은 웬만한 수당을 포함해도

편의점 알바와 수령금액이 비슷합니다.

 

편의점 알바가 최저시급 9,160원을 모두 받고, 주휴수당까지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약 191만원입니다.

하지만 9급 1호봉은 약 168만원으로 23만원 정도 더 적게 받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최저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 23만원의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 직렬, 그 중에서도 지방직이라면 23만원을 수당으로 채우는 것이 그닥 어렵지는 않지만,

교육행정직렬이나 국가직이라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수당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직무와 직렬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즉, 수당을 더 받는 만큼,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3. 승진

편의점 알바는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진급이라는 개념이 있죠.

때문에 단기적인 비교는 가능할지라도, 장기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물론, 본 글에서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해서 편의점 알바와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승진이라는 것은 직업의 장기적인 전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점이 큰 직업입니다.

9급 ~ 8급의 저연차보다 7급 이후에 장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임금에 대해 고려할 때, 장기적인 이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4. 실질 임금

임금은 명목임금보다 실질적인 임금이 중요합니다.

물가도 명목적인 물가가 아니라, 실질 물가가 중요한 만큼, 임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1.7%로 확정되었으나, 2022년 한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5%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임금은 약 3.3% 정도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직장인 중,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지만,

기존에도 임금이 낮았던 직종인 만큼 그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그럼 공무원의 임금에 대해 다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편의점 알바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명목적으로 9급 공무원 1호봉의 임금은 기본급만 계산하면, 편의점 알바보다 낮은 것이 맞습니다.

직무에 따라서 수당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수당으로 약 23만원 가량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편의점 알바보다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공무원 중 9급 공무원 1호봉의 비율보다 그 이상의 비율이 높으니,

공무원 전체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임금을 고려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5%,

공무원 임금은 1.4%인상으로 편의점 알바보다 실질 임금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또한 약 5%에 달하니,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많이 낮아진셈입니다.

특히나 9급 저연차 공무원들은 기존 임금이 최저 임금과 비슷하거나, 낮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 9급, 8급의 저 연차 공무원들이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이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낮은 급수,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우 낮은 임금이 업무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실질 임금에 비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학력이 높아지고, 개인당 업무량이 늘고 업무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제외 대상이라는 점도 여러 불만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안전성과 승진, 호봉 상승에 따른 각종 수당 금액의 상승. 성과급 금액의 상승 등을 고려해도,

사기업의 동일한 경력의 경력직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 자체는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같은 임금이라도 고용안전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받는 금액이라 차이가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높은 직업안전성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직업안전성(고용안전성)은 내, 외부에서 문제를 만드는데, 내부에서는 저 성과자의 양성이라는 문제,

외부에서는 공무원 집단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9급 공무원들은 정규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노동환경이 아르바이트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과 스트레스는 높아지는데, 실질적인 임금은 아르바이트 보다 낮다고 생각하니

최근 신규 공무원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직업 안전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9급에서 8급, 7급으로 올라갈수록

임금 상승비율이 높고, 여러 근무환경에서 아르바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게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 저임금의 기간을 버티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학력, 고스펙일수록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은 민영화 혹은 시장원리의 적극 도입과, 고용안전성을 낮추고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잠깐이지만, 제가 지냈던 호주의 경우 전반적인 공공분야를 일반채용으로 선발(몇 가지 조건은 존재)합니다.

즉, 필기시험이런게 아니라 인터뷰와 실기로 뽑으며(일반적으로), 이들의 직업안전성은 일반 직장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호주는 전기, 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재가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많은 부분들이 시장에 놓여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해 많은 공공분야에 시장원리를 대입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공공서비스가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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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종류, 공무원 유학 휴직, 육아 휴직 등 각종 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에 관련하여 글을 써봅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유사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방공무원법을 기준으로 작성해볼게요.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는 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휴직을 명하라는 건데, 임용권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휴직을 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질병휴직, 입영휴직(군대), 실종, 노동조합 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질병 휴직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보는 규정은 제2항, 청원휴직입니다.

2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결국 임용권자의 결정이라는 건데요,

'다만, 제 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 조항을 상세히 적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주세요.)

 

1. 육아휴직

4호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뜻하는데요,

만 8세 이하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앙육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유학휴직

유학 휴직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매년 약 100명 가량의 공무원이 유학휴직을 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국가직 또는 상급 기관에서 가는 것이지, 일반 지방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도 좀 가는 편이었지만,

2017년 말 이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강화하며, 쉽지 않아졌습니다.

 

유학휴직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1. 해외 대학교(원)에 입학하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인된 기관(해외대학 부속 어학원 등)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어학연수의 경우는 사설 어학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최대 3년, 경우에 따라서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고, 근무연수 또한 50%(최대 1년까지) 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좋은 휴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나마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광명시 정도가 있습니다.

 

광명시 유학휴직 업무처리 지침

관련 규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유학휴직에 대한 전례가 없거나,

애초에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유학휴직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규정입니다.

 

3. 배우자 동반휴직

2번의 유학휴직과 조금 비슷한 규정인데, 공무원 본인이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유학 또는 근무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배우자를 따라가는 규정입니다.

유학휴직과는 다르게 무급 휴직이며, 배우자의 유학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할 수 없습니다.

 

4. 간병휴직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부모 및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재직 기간 중 해당 사유로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기개발 휴직 등이 있습니다.

간혹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학생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 후, 1, 2년 근무하다가

자기개발 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을 내고 졸업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조항만 봤을 때는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휴직 사유가 청원휴직에 해당하기에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인사팀에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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