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급여 상세하게 살펴보기(9급 공무원 실수령액, 9급 공무원 월급)

 

안녕하세요 Aiden입니다.

9급 공무원 글에 대한 반응이 제법 좋아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9급 공무원의 급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도 직렬 및 소속에 따라서 급여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에요. 그런데 공무원 월급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출처: 인사혁신처 2022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9급 공무원의 급여는 '기본급 + 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급'은 급수와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당'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민원 수당', '특수직무수당', '야간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직렬과 소속에 따라 그 금액과 수당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직렬이 월급이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자리 및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야근을 하지 않는 시즌에는 기본급만 수령하여, 실수령액이 월 140만원 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본급에서 세금, 공제액 등을 모두 떼고 나면, 140만원 초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수당이 더해져도 드라마틱한 월급의 상승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우선 민원수당의 경우 보통 민원 업무가 주 업무인 직무에서 수령하는 금액인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7~1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 외에 기피 업무이거나 업무 강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 10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직무와 관련해서 중복 수당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최대 15만원 이내의 수당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직무 수당은 직급이나 호봉과 무관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또한 수당액 및 해당 직무에 대한 것은 지자체 혹은 소속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공무원 월급 구성

 시간 외 근무의 경우, 흔히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부르는데, 시간 대비 수당액이 작기 때문에, 보통은 최저 시급 이하라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최대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 사유에 따라 불승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같은 직무, 직급, 호봉인데도 불구하고, 급여에 차이가 난다면, 초과근무수당에 의한 차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통해서 많게는 40~50만원까지 수령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시급이 정규 근무시간 보다도 안좋아서, 정말 야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보통 최대 초과 근무 시간까지 일을 해야 저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 등의 상황으로 더 근무하여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 최대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근무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최소화하여, 되도록이면 업무 시간 내에만 일했습니다. 시간 대비 받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됐고, 체력적으로 약해서 근무 시간 외에 일을 더 하기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수시로 비상 근무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야간 수당의 경우 교정직이나, 출입국관리직 등 특수한 직렬 또는 직무에만 해당합니다. 직무 특성상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데, 공무원 중에서는 제법 높은 봉급을 받는 직렬 혹은 직무에 속합니다. 다만, 야간 교대 근무 특성상 장기간 복무시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몇몇 직렬의 경우 여러 사유로 기피되는 직렬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관련 규정

이 외에도 비정규적 수당이 있는데, '정근 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이 그 예입니다. 우선 정근 수당은 1년에 2번 지급되며, 보통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정근 수당은 근무 첫 해에는 받지 못하며, 10년 정도 근무해야 본봉의 50%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봉이란 기본급을 의미하며, 수당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한 최대 지급 비율이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정해진 연가를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금액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직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저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수령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하게 서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연가보상비의 경우 간혹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혹은 소속 기관 정책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로 넘기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보다는 연가를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성과급'과 '복지금', 그리고 '명절상여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은 작년 성과에 대한 지급금이므로, 근무 첫 해에는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작년 근무일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1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성과급'은 S, A, B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며, 1년에 1회 지급됩니다. 금액은 성과등급에 따라 다르며, 호봉에 상관 없이 직급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보통 9급 기준으로 28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 성과 등급은 같은 직급 내에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등급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통 S급은 1명 정도만 받습니다.

 

 '복지금'은 흔히 복지포인트라고 불리며, 지자체 및 소속 직렬과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며, 서울시 복지포인트가 1년에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서울시 공무원이 월급이 조금 더 많다.'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 복지포인트 금액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직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연 40만원 내외로 추청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본봉의 65~70%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달라지며, 군필자 9급의 경우 100만원 내외로 받습니다. 설과 추석에만 지급되며, 1년에 2번 지급됩니다. 성과급과는 달리 등급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해당기간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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