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죠?(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분실 신고)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우선 여권은 국제 신분증이기 때문에,

분실 및 재발급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권 재발급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권은 갱신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여권을 갱신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권은 용모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권용 사진으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면 여권 번호도 변경되니

사전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 서식 사이트

외교부 여권 재발급 신청서 서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재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여권재발급 사이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대상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

www.gov.kr

 

 

여권을 재발급 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1.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로 나뉩니다.

 

1.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경우에는 굳이 이전 여권을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유효한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3가지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간혹, 유효한 신분증이 아닌, 분실 신고를 한 신분증이나

재발급 이전 신분증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 경우 간혹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권은 동시에 2개가 살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여권에 대한 반납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재발급 수수료

 

3가지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존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은 미지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분실했다면?!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실 신고를 자주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권 분실신고 관련 규정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2회 분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3회 이상 분실신고를 하시게 되면,

2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할 경우

별도의 경위확인서 작성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권은 되도록 분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분실하셨다면,

 

1. 온라인 여권 분실 신고

온라인 여권 분실신고

온라인 여권 분실신고

 

여권 분실 신고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2. 대행기관 방문 분실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을 분실하시는 경우

재발급 받으시려면, 반드시 분실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만약 여권 유효기간이 1주일, 1개월 등 짧게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여권이 필요 없으시다면,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 재발급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분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단순 분실이 아니라 도난 등의 사유로

피싱이나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

재빨리 분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교부, 법무부 잘 구분해야 해요(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사무소)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국내 혹은 해외로 출입국하실 때

흔히들 하시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그런데 오해하시기 쉬운게,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교부 소속이 아니에요!

법무부 소속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외국인 등록 및 관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등을 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국, 내외 출입국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바로바로, 여권이 외교부 업무라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청에서 근무할 때, 여권 업무를 봤었는데요,

이 때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출입국 관련 업무였어요!

 

가장 단편적인 예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출입국 심사시 문제가 없겠느냐?'

라는 내용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입국출장소 등에 물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를 증명할 때 필요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셔야해요!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개인에 대한 출입국사실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한글과 영문 병기 출력도 가능하고,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하여도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기록이 없다고 나오구요!

 

이 때 주의하실 점은, 개명을 하셨거나,

복수국적 등의 사유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국을 하신 경우 등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황에 맞게 모두 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명전 성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0000000 대입 등)

 

여권 발급 업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부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중랑구청에서는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포항시 북구청에서는 발급이 안되는 것처럼요.

 

여권 발급기관 목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이건 외교부에서 공고한 여권 발급 기관 목록입니다.

여권 발급은 아무데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니, 꼭 사전에 확인하고 가셔야해요!

 

여권 발급 준비물

또한 여권 발급시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신분증,

그리고 만약 신규 발급이 아니라 재발급이라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해요!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잦은 분실은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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