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종류, 공무원 유학 휴직, 육아 휴직 등 각종 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에 관련하여 글을 써봅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유사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방공무원법을 기준으로 작성해볼게요.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는 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휴직을 명하라는 건데, 임용권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휴직을 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질병휴직, 입영휴직(군대), 실종, 노동조합 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질병 휴직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보는 규정은 제2항, 청원휴직입니다.

2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결국 임용권자의 결정이라는 건데요,

'다만, 제 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 조항을 상세히 적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주세요.)

 

1. 육아휴직

4호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뜻하는데요,

만 8세 이하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앙육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유학휴직

유학 휴직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매년 약 100명 가량의 공무원이 유학휴직을 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국가직 또는 상급 기관에서 가는 것이지, 일반 지방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도 좀 가는 편이었지만,

2017년 말 이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강화하며, 쉽지 않아졌습니다.

 

유학휴직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1. 해외 대학교(원)에 입학하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인된 기관(해외대학 부속 어학원 등)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어학연수의 경우는 사설 어학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최대 3년, 경우에 따라서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고, 근무연수 또한 50%(최대 1년까지) 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좋은 휴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나마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광명시 정도가 있습니다.

 

광명시 유학휴직 업무처리 지침

관련 규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유학휴직에 대한 전례가 없거나,

애초에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유학휴직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규정입니다.

 

3. 배우자 동반휴직

2번의 유학휴직과 조금 비슷한 규정인데, 공무원 본인이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유학 또는 근무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배우자를 따라가는 규정입니다.

유학휴직과는 다르게 무급 휴직이며, 배우자의 유학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할 수 없습니다.

 

4. 간병휴직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부모 및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재직 기간 중 해당 사유로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기개발 휴직 등이 있습니다.

간혹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학생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 후, 1, 2년 근무하다가

자기개발 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을 내고 졸업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조항만 봤을 때는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휴직 사유가 청원휴직에 해당하기에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인사팀에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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